[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 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om66****
조회2,689 공감0 작성일3/26/2016 12:59:31 PM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말로 상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 상태로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 안하고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곗습니다.
수고하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6 3:15:46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본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옵션이 없는등의 경우에는 일단은 원 리스계약서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거의 month to month로 리스가 진행 중이라면 건물주에게 퇴거시 주는 일정 통보기간을 (notice) 지키셔야 합니다. 확실히 더이상의 계약이 없이 month to month 기간 이라면 이기간을 확인 하셔서 notice 주셔야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고 계약서를 검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