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말로 상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 상태로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 안하고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곗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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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1/2016 3:15:46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본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옵션이 없는등의 경우에는 일단은 원 리스계약서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거의 month to month로 리스가 진행 중이라면 건물주에게 퇴거시 주는 일정 통보기간을 (notice) 지키셔야 합니다. 확실히 더이상의 계약이 없이 month to month 기간 이라면 이기간을 확인 하셔서 notice 주셔야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고 계약서를 검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