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2/W3은 고용주가 소셜사무국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소셜사무국에 가셔서 2011년에 W-2가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를 증빙자료로 고용주에게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회사 HR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5년전에 퇴사한 재무담당자가2011년에 W-2 랑 W-3를 IRS에 보내지 않아 패널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본인은 100%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해결을 도와 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연락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W2/W3은 고용주가 소셜사무국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소셜사무국에 가셔서 2011년에 W-2가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를 증빙자료로 고용주에게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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