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P $1,400을 수령했는데 누락되었으면 IRS에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Notice Letter가 발송되어 해명/수정 보고해야 일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a**e3****님 답변답변일2/21/2022 8:42:38 PM
금액은 안 넣었다는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못 받았다는걸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claim을 본인것만 하고 아이건 안 했다는 소리신가요? 아니면 두분다 받았는데 그걸 세금보고 도와주시는분이 본인만 받고 아이는 못 받았다고 보고를 했다는건가요?
전자의 경우는 refund이 늦어질건 없고 아이것 받으시려면 amend return 하셔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cutecat 님이 답변하신것 처럼 처리가 지연되고 편지를 받게 될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정 보고는 할 필요 없었고 IRS 에서 stimulus 이미 지불했으니 refund amount 줄인다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