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에 대한 세금환급은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세금보고 중간에 실업급여를 과세소득에서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서 일찍 세금보고한 사람들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또는 실업급여 받을 때 세금공제한 것을 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을 때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공제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시에는 실업수당 받은것에 대하여
일부 세금환급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아직 소식이 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환급은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세금보고 중간에 실업급여를 과세소득에서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서 일찍 세금보고한 사람들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또는 실업급여 받을 때 세금공제한 것을 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을 때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공제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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