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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시민권자 CA집 세금보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rocket****
조회2,072 공감0 작성일2/19/2022 5:05:09 A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LA에 집이 한채 있고 작년 7월부터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해야하는데 7월 이후부터 집 월세를 받는것에 대해 income으로 잡아 보고하지 않고 그냥 비워둔 상태로 mortgage만 내는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세입자로부터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rental income으로 잡고 집 밸류 떨어지는것 deduct해서 보고하는게 맞는걸로 알지만 이렇게 해외거주하며 보고하는 경우도 처음이고 해서 어떤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경험담이나 조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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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9/2022 6:03:52 PM
Rental Business를 하는 것입니다. 7 ~ 12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보고는 것이 정상입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9/2022 6:36:32 PM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Cash로 받기때문에 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It's Your Own Risk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절세가 아니고 탈세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테넌트가 세금보고시에 rental credit을 신청하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활하시기를...
s**orea**** 님 답변 답변일 2/21/2022 1:57:16 PM
ㅎㅎㅎㅎ

뻔뻔하구만

윗 댓글처럼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임. 당신 말대로 불법임.

"해외거주하며 보고하는 경우도 처음이고 해서 어떤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싶어" 라고 썻는데 도대체 해외 거주하는거랑 세금 탈루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거 보니 아예 그럴려고 작정하고 한거 같은데, 무슨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거 처럼 써놓고 진짜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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