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LA에 집이 한채 있고 작년 7월부터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해야하는데 7월 이후부터 집 월세를 받는것에 대해 income으로 잡아 보고하지 않고 그냥 비워둔 상태로 mortgage만 내는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세입자로부터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rental income으로 잡고 집 밸류 떨어지는것 deduct해서 보고하는게 맞는걸로 알지만 이렇게 해외거주하며 보고하는 경우도 처음이고 해서 어떤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경험담이나 조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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