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 월 토네이도로 지붕을 새로 바꿨습니다,보험 회사가 준 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보험회사에 다른 일로 클레임 했더니 뜸금없이 지붕을 새로 하라며 check 를 받았습니다..근데 루핑회사에서 말하길 수리 할것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받은 check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되나요? 아님 제가 그냥 Deposit 해도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18/2011 7:31:06 AM
똑같은 보험회사라면 똑같은 문제로 보상이 두번 나온것이기 때문에 디파짓 하시지 말고 보험회사에 문의후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른일로 크레임 한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을 매매시 최근 5년간 보험회사에 크레임한 건에대해서 disclosure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보상을 받으시면 관련해서 보험 premium이 인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