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컴과 관련된 메디칼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e7****
                                        
 
                                        
                                            조회4,376
                                            공감0
                                            작성일12/14/2011 2:36:27 PM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미국 시민)입니다. 최근에 일하게 되어 소셜 워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인컴이 3500 불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이고 하우징 얼라우언스가 빠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텍스를 보고 할 때는 셀프 인플로이라서 하우징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을 떼는 것은 2000불입니다. 
그러면 메디컬 홈페이지에서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컴의 기준을 말할 때에 세금을 떼기 전의 인컴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하우징을 빼고 텍스를 떼는 2000 불이 인컴의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메디 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메디칼이 유지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된 곳에서 보험을 해주는데 보험에 치과 보험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치과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