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하고계신 주택이 콘도일 경우에는 HOA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아니면 최근에 은행의 융자조건상 의무화 되고있는 HO6 보험등의 policy를 검토 하셔서 커버가 되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신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면 전주인이 사준 warranty의 기간이 (보통 구입후 1년커버) 만료가 되었을 것이고 이럴경우 주택보험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의 주택보험에는 대부분 에어콘이나 기타 워런티로 커버되는 만큼의 커버는 이루어 지지않으며 주로 화재에 의한 손실에 대비한 보험이 대부분 입니다. 만일 보험으로 커버가 안된다면 이번 경우에는 자가 부담으로 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워런티 처럼 커버가 되는 보허 policy가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이 낡은 경우에는 필수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