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 넘은 집을 구입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싸이링이 처음에 구입 때 부터 좋질 않아서 지금은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박과 바람에 생긴 피해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집이 너무 오래 되어서 페인트도 많이 벅겨지고 해서 4년동안 우박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분명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찾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낡은집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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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28/2011 11:30:11 PM
주택이 낡아서라기 보다는 우박과 바람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은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진등이나 홍수의 경우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험 에이전트를 만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에 관해서는 전문 컨트렉터에게 견적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관련된 보험으로는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주택보험 (흔히 hazard insurance)이 있고 주택구입시 보통 셀러가 사주게 되는 warranty를 통하여 어느정도의 주택수리가 가능 합니다. 이 warranty의 경우 캘리포니아 에서는 대개 1년까지는 셀러가 비용을 대주고 그 다음해 부터는 바이어가 renew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보험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커버가 힘들고 그에 관련된 보험을 일종의 supplemental의 형태로 따로 드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policy가 있는지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보험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을 살 때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요. 우박이나 바람으로 인하여 지붕이 파괴되면 보상받습니다. 신청해보십시요. 문제는 집이 이미 낡아 있어서 자연적인 형상에 의한 것은 안됩니다. 우박이나 바람으로 인하여 것이라면 주위의 집들도 거의 같은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집만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집이 낡아져서 생긴 것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헌 처녀를 새 처녀로 만들어 주지는않는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