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오더를 보낸 영수증이 있더라도 은행에 연락하면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웨이브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머니오더회사에 돈을주고 카피를 받아 보아 본인이 쓴 것을 모두 지우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로 케쉬를 해 갔다면 카피를 지참하시고 경찰에 ID 도용에 따른 피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다행히 잡히면 추후 소액재판이라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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