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2년에 입국한 자녀가 위의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동반자녀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8월 26일에 질문된 "245i 조항의 수혜자격" 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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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