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처음부터 시작하실픨요는 없지만 시민권자배우자로서 I-130 서류진행이 너무 늦고, 현 담당변호사가 I-485 접수를 같이하셨다면 벌써 노동허가서가 나왔을상황이기에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기위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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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