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9월 현재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5년입니다. 말씀하신 7개월과 관련한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