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날부터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 아이는 별도로 5년이 지나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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