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0/2014 8:28:13 PM 안녕하세요자녀되시는 분 이름 변경 Petitioner는 두분 부모님이시고, 본인 이름 변경 Petitioner는 본인 이십니다. 즉, 본인 관련하셔서는 본인이 사인하시면 되시고, 자녀분 관련하여서는 부모 두분다 사인하시면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301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