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미국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해외체류중에 그린카드 승인이 되면 승인통보서 또는 그린카드를 우편으로 받아서 소지하여 입국시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입국시에 2차 심사대로 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입국이 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