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일한것 관련하여서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영주권 취득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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