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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 부조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1,991 공감0 작성일12/13/2021 8:50:1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SSI 를 신청하여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3/2021 4:43:00 PM

"If you have ever illegally received public benefits, or even owed but not paid back debts resulting from an overpayment of public benefits, this could cause USCIS to decide that you do not have 'good moral character' which would result in a denial of your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가 사회보장국  수여기관에 출국을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에 걸쳐 미국을 떠난 경우와 다른 주소를 사용해 허위로 공공 혜택을 수령한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있습니다."


"LPRs who apply to naturalize are not be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However, if the naturalization applicant traveled abroad while an LPR for more than 180 days and is also viewed by the DHS officer as someone who wa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at the time of readmission, the LPR could be subject to a charge of being deportable for being inadmissible at the time of admission."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public-charge-resources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해외 출국  재입국시 "입국심사" 다시 받게 되면공적부조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장기간의 해외출국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받았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재입국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추방재판에 회부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 답변 [이민/비자


이민/비자 란에 올려진 관련 답변들 참조하시고. . . 자세한 정보는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2:23:03 PM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손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citizenship&cot_userid=&page=1&qna_idx=11403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C%8B%9C%EB%AF%BC%EA%B6%8C%20%EC%8B%A0%EC%B2%AD%EC%8B%9C%20%EA%B3%B5%EC%A0%81%EB%B6%80%EC%A1%B0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榮一三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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