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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관한 질문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3,116 공감0 작성일12/12/2021 7:32:57 PM

안녕하세요


SSI 신청은  시민권자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자도 해당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3/2021 7:17:52 AM

첨언하자면,

"If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or after Aug. 22, 1996,

then you may not be eligible for SSI for the first five years as a lawfully admitted permanent resident, even if you have 40 credits of earnings."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고 40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있으면 . . . SSI 신청이 가능하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for Non-Citizens <- - - 자세한 정보 링크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초청인은
 - - -> deeming rules with  affidavit of support  (I-864)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근로 크레딧 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earnings reported with an ITIN may be counted toward the amount he or she is eligible to receive."


영주권자가 40 근로 크레딧이 없으면 . . .
가주정부 생활 보조 프로그램 
Cash Assistance Program Immigrants (CAPI) 신청인은  
자산 $ 2,000 이하(개인), $ 3,000 (부부) 이어야 하며,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신청인의 자산에 추가 되어지는 규정 (sponsor deeming rules)  실제로 제정적으로 도움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 사인한 이후의 
10
 동안이며.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3/2021 7:55:59 AM

답변)

시민권자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영주권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주권자는 재정 보증인의 수입과 자산이 신청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이 있어서

실제로는 10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물론 SSI를 신청하려면,

수입과 자산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6:44:09 AM
시민권자는 물론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중에 SSI가 가장 어렵습니다.
SSI를 시도해 보시고
기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래 링크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benefits.gov/news/article/385

https://www.youtube.com/watch?v=04gMJyf5wdw&list=PLSrtsLqVEbIYdyysCdPveCiJok0ZXEgSE&index=5&t=7s

榮一三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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