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언하자면,
"If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or after Aug. 22, 1996,
then you may not be eligible for SSI for the first five years as a lawfully admitted permanent resident, even if you have 40 credits of earnings."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고 40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있으면 . . . SSI 신청이 가능하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for Non-Citizens <- - - 자세한 정보 링크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초청인은 - - -> deeming rules with affidavit of support (I-864)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근로 크레딧 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earnings reported with an ITIN may be counted toward the amount he or she is eligible to receive."
영주권자가 40 근로 크레딧이 없으면 . . .
가주정부 생활 보조 프로그램 Cash Assistance Program Immigrants (CAPI) 신청인은
자산 $ 2,000 이하(개인), $ 3,000 (부부) 이어야 하며,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신청인의 자산에 추가 되어지는 규정 (sponsor deeming rules) 은 실제로 제정적으로 도움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 사인한 이후의 10년 동안이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