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9:33:05 PM 안녕하세요임시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현재 2012년 5월 1일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5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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