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5:19:28 PM 영주권자인 경우 형제 자매 초청이 불가합니다.영주권자인 누나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12월 22일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5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4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82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