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11:50:43 AM 단순한 불체기록은 시민권 취득시 장애가 되는 형사기록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불법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고 다른 범법사항없이 잘 생활해오셨다면 영주권 취득 이전의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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