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4 5:40:4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초청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거주를 1년이상 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되었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한 미군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62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4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34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