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4 6:02:4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께서 I-130 만 신청하셨다면, I-130이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I-485(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6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39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2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