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8 6:42:45 AM 안녕하세요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경우에도, 입국심사시 병원 치료때문에 장기체류 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입국을 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80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38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