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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은퇴연금 신청철회방법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조회2,976 공감1 작성일12/19/2021 4:15:12 PM

영주권자인 67세 남성입니다.

금년에 40 work credit이 충족되어 지난 7월 소셜은퇴연금 +  Medicare Part A를 online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review중으로 아직 승인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소셜은퇴연금 신청 만은 철회하려 합니다. 아직 Wife소득이 있는데 소득에 따라 deduct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Pandemic으로 지금 SSA Office는 open되지 않아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과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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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lycherr****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4:26:10 AM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소셜국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요.(저도 그랬음 ㅎㅎ)
https://www.ssa.gov/forms/ssa-521.pdf
Form SSA-521 Request for Withdrawal of Application
딱 1번만 취소 가능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11:42:28 AM
기타 소득이 있으셔도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면 연금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만일 만기 은퇴연령이 아니라서 소득에 따라 연금이 차감되더라도 그 나이가 되면 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금액과 다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세금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d**gyoung050****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9:26:29 PM
영일샘의 유투브 "쇼설은퇴연금 일해서 돈도벌고 " 를 보고서 답글에 보면 40크레딧이 충족된 나의 몫으로 소셜연금을 신청할때는 배우자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과는 무관 하다고 되어 있는대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12/21/2021 9:10:02 AM
답변 감사합니다.
영일샘께도 질문을 드려 답변을 얻었습니다.
초과소득에 관한 Deduction은 본인소득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을 경과한 사람은 Deduction 해당이 없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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