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배우자와 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초청장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결혼하신 후 배우자와 그 자녀를 위해 초청장을 접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두 분을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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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