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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 사망후 추가 서류 요청 메일

지역Maryland 아이디k**um****
조회7,599 공감0 작성일12/13/2023 9:12:25 AM
안녕하세요 결혼영주권 진행중이고 이미 인터뷰는 마친상태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사망했어요.
이후에 204 (i) Relief 서류 요청이 메일로 왔는데
재정보증자를 새로 지정해야하고 텍스서류 등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꼭 가족 아니어도 지금 일하고 있는곳의 사장 혹은 남편의 친구로 재정보증을 지정해도 상관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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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9:58:38 AM

204(l)의 재정보증인은 꼭 가족이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e**** 님 답변 답변일 12/19/2023 6:54:25 AM
Joint Sponsor
A joint sponsor is someone who is willing to accept lega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your family member with you. A joint sponsor must meet all the same requirements as you, except the joint sponsor does not need to be related to the immigrant. The joint sponsor (or the joint sponsor and his or her household) must reach the 125% income requirement alone. You cannot combine your income with that of a joint sponsor to meet the income requirement.
위의조건이면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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