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잘 맞추어 내년에 미리 E2를 미국내에서 연장해 두시고 시간을 확보하신 후, i-140을 승인받아 두신다면 우선일자 기간을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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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잘 맞추어 내년에 미리 E2를 미국내에서 연장해 두시고 시간을 확보하신 후, i-140을 승인받아 두신다면 우선일자 기간을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현재 비즈니스의 상태를 몰라서 I-140 제출 이전이라도 E-2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여 승인이 가능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I-140이 제출되면 당연히 한국에서 E-2비자를 다시 승인받기가 어렵겠지만, I-140 이전이라도 E-2비자 재신청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일 거절된다면 질문자 님은 미국내에서 I-140 및 I-485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비자 절차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과 한국의 취업이민 심사 경향의 차이도 있어서 한국에 나와서 이민비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지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현재 질문자 님의 최우선 과제는 영주권 승인일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 다른 작은 목표들을 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 I-140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PERM 승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일자를 몰라서 I-485 접수가 가능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I-485 를 I-140과 동시접수 가능하다면 이와 함께 EAD과 advance parole까지 함께 신청하여 승인이되면 그 이후로는 E-2신분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3. 만일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아 I-140과 I-485의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내년 6월 이후의 E-2신분의 연장을 위해 E-2신분 연장을 미국 내에서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가 질문자 님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이슈는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모든 이민 프로세스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를 도와주시는 이민변호사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면밀히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2 등의 비이민신분의 유지 및 비자신청과 취업영주권은 절대 별개의 이슈가 아니라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는 이슈이므로 이민절차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모든 이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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