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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상태에서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l**il**i2****
조회5,747 공감0 작성일12/5/2023 2:00:00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영주권 진행은 안했습니다.


1. 영주권 진행하기 전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다녀온다면 향후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이 될까요?

2. CR-6 임시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여행허가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3. 한국에 다녀오면 미국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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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3 9:13:27 AM

1. 영주권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 승인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보통입니다.  여행허가서가 나오기까지는 4~5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3. 한국에 다녀오셔서 입국 후 90일 전이라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90day rule)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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