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며칠 재입국하셨다가 출국하시면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 문제없이 출입국 하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2차검색대로 넘겨지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2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고 이 재입국 허가도 사실상 제한없이 갱신하실 수 있으니, 영주권자로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