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이 학생(F1)들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을 고쳐, I-20가 만료하면 (grace period후) 불법체류가 시작되도록 했던 것을, 연방법원에서 가처분(injunction)을 통하여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새로운 이민국 규정이 아니라, 이전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규칙에 따르면, 학생(F1, F2, J, M 포함)은 신분연장(변경)이 기각되거나 이민판사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지 않으면, 즉,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이 단순히 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미국에 아무리 오래 체류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 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웨이버 없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다만, ‘신분위반’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분위반(status violation)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이민법상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출국 후 기간내에 출국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차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