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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오버스테이 후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R**sdkrr****
조회4,305 공감0 작성일6/5/2019 11:09:23 AM
유학생으로 유지하다가 최근 2년정도 오버스테이 했고요 출국하려합니다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다시 들어올래도 들어올수없겠지마훗날 관광이든.모든 들어올수있을것을 예비해서
이왕이면 출국기록남지안는 멕시코를.통해서 한국으로
출국하는게 어떻나는 지인에 말을듣고 계획중인데
상관없나요? 멕시코는 직항이없네요
멕시코를 통해서 한국출국하면 미국에 출국기록이
남지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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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9 3:46:56 AM
변호사 말이라면 의심부터 하고보는 사람들 습성으로 인하여 믿으려 하지 않으시겠지만 ^^, 비행기로 기록을 남기고 출국하셔도 차후 입국금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최근 이민국이 학생(F1)들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을 고쳐, I-20가 만료하면 (grace period후) 불법체류가 시작되도록 했던 것을, 연방법원에서 가처분(injunction)을 통하여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새로운 이민국 규정이 아니라, 이전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규칙에 따르면, 학생(F1, F2, J, M 포함)은 신분연장(변경)이 기각되거나 이민판사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지 않으면, 즉,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이 단순히 기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미국에 아무리 오래 체류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 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웨이버 없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다만, ‘신분위반’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분위반(status violation)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이민법상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출국 후 기간내에 출국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차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7:51:28 AM
안녕하세요

훗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5/2019 4:35:59 PM
차로 이동하면 출국기록이 안 남겠지만 출국기록을 안 남기시면 계속 미국에 불법체류자로 있는걸로 기록이 남을텐데요? 그럼 나중에 더더욱 여기 못 오실 겁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6/6/2019 9:00:19 PM
끝까지 남을 속일 궁리만 하는 당신같은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내가 신고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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