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만일 18세 미만일 때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계속 산 것이나 마찬가지 신분입니다. (이경우,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체류 및 이민법상 신분이 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18세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쌓였기 때문에,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막론하고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비자가 나오고,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여행허가(AP) 신청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