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45i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곳 이 생겨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 245i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자녀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제 만 21세가 넘어도 자녀들이 이 혜택을 받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영주권을 못받게 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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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4/2019 4:37:23 AM
부모가 청원(petition)이나 노동인증(LC) 신청당시 자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반가족으로) 신청했었다면, 245(i) 혜택을 자녀도 볼 수 있고, 이 혜택은 (기득권이 되어) 자녀가 21세가 넘는 경우에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되더라도 그 자녀는 계속하여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계속되는 혜택이며, 자녀의 경우 2000년 12월 21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아버지 역시 영주권을 못 받게 되더라도 다시 다른 사유 (혹은 같은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추가로 벌금을 내시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245(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자와 가족의 조건이 조금은 틀리는데, 질문 하신 자녀분이 245i 혜택 받으려면, 생일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태어 났으면 됩니다. 지금 21세 넘었어도 괜찮고, 아버지가 영주권을 못 받더라도 자녀가 245i 혜택 받을수 있읍니다. 자녀는 2000년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국에 살고 있었던, 상관 없이 혜택 받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