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금이, 개인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자금은 본이늬 개인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개인자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사는데 사용한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정도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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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