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0:16:54 AM 이혼절차에 있어 결혼기간은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를 말합니다. 별거일이후 취득한 재산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며, 별거일 이후는 배우자상호간의 부양의무가 없음이 원칙입니다.배우자생활비지급명령(spousal support) 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법정요건이 고려됩니다. 결혼기간은 그 중의 한 요건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68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54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