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두분이 결혼을 하신것도 아니었고, 여성분이 다른분과 동거중이었다는 점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성분이 태어나는 자녀가 본인의 자녀임을 입증한다면,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양육비를 요구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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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