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경우, 상대편 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셨고, 남편분과의 재산이 얼마 없고, 남편분 수입이 낮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급받지는 못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그 쪽으로 또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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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