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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성폭행에대해 지난 1월21일(1028)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지역ETC 아이디w**tgatep****
조회2,201 공감0 작성일4/7/2013 11:52:59 AM
쟌오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쟌오 변호사님과는 직접 통화를해서 가족들이 대처할수있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POLICE REPORT후 두번에걸쳐서 피해자 두사람의 진술과 일회의 보호자 진술을 담당 수사관이 받아갔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아닌가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

"사건개요를 조금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당시 18세와 16세의 자매입니다.
먼저 언니가 2012년 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동생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적인 노예생활을 한것입니다.
가해자의 보이지않는 압력으로 어린소녀들은 오랫동안 이악마로부터 빠져나올수도 부모에게 알릴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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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a**** 님 답변 답변일 5/4/2013 3:08:38 AM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런일을 여기에 글만 올리면 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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