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매매 자금 가져오려면

지역Hawaii 아이디j**4200****
조회4,169 공감0 작성일5/8/2016 4:19:42 AM
한국에서 매매한 자금 가져오면 미국에서 세금 또 내야.하는지
2 한국에서 미국으러 자기 통장에 자기가 송금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27:34 PM
한미간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본인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외환거래법상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보동산 처분 금액은 1년에 1백만불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