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ogu****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27:34 PM 한미간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본인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한국의 외환거래법상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보동산 처분 금액은 1년에 1백만불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13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