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ogu****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27:34 PM 한미간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본인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한국의 외환거래법상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보동산 처분 금액은 1년에 1백만불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505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357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