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있는 커다란 나무뿌리로인하여 저희집 차고드라이브와 바닥 콘크리트가 깨지며 솟아올랐읍니다. 옆집주인에게 어떴게 청구할수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11/2016 11:04:37 PM
옆집의 나무등으로 인한 피해등의 보상이나 이웃집과의 담벼락 수리등의 문제가 발생시 일단 아셔야 할점은 첫번째, 확실한 피해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 컨트렉터등에게 견적서나.리포트를 받아 놓으셔서 객관적인 증거를 만드셔야만하고 두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는 소송등에 관한 대비나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시청등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되어도 적지않은 경우 비용등의 문제나 아니면 일방적인.대화의 거부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일처리 전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진헹.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몇자 적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had a same issue. First I called my insurance company and told them the walls cracked because of the trees. They came out and confirmed that it is due to the trees from the neighbor. I asked my neighbor for the insurance company and got the information from them. The neighbor's insurance company asked for the owner's name and got the information from the county. Since it's a public record, they will provide the name of the owner. Their insurance company came out and acknowledged that the wall damage is due to the trees from the other side. I got the check from the insurance company for $3,800 (50% of total estimated cost to repair $7,600) since it is a share w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