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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j**ylee****
조회6,345 공감0 작성일5/7/2016 4:34:2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시민권을 따게되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놔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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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16 10:53:11 PM
상식선에 다뼌을 드리자면 주택등의 경우는 괜찮지만 나대지 즉 빈땅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서 산고를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권 취득시.이름이 바뀐 경우등은 동일인임을 증명 하셔야만 매각시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참고만 하시고 가까운 영사관에 보다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5/7/2016 5:08:10 PM
시민권취득후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외국인토지계속보유 신고'
하세요.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28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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