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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용 건물에서 부족한 파키문제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n198****
조회2,623 공감0 작성일5/4/2016 7:51:20 AM
안녕하세요
상업용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년전에부터 $1달러 스토오 하던 자리에
운동하는 Fitness 를 리스를 준다고 해서 파킹장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말했더니
운동하는 쪽에다 파키을 할수 있겠끔 자리를 준비한다고 하서 걱정을 안하고 있다
가 1년전 부터 매상감소가 되서 한가하다 보니 파킹장를 쳐다보니 운동하는 손님
들이 늘어자 오후 5시전부터 운동하는 모든 손님이 기존 파킹장에다 합니다

저녁 시간 5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벌써 자리가 다차서 다닝 손님자리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문제을 건물주에게 말하니 준비된 파킹장에 전기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쪽에다 않하는것 같다고 돈이 없어서 곧 설치한다고 말만합니다

그러면 파킹장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이닝 사인판도 설치해 주었음
한다고 부탁을 했는데 답이 없네요
운동하는 손님들이 말를 들를리도 없지만 건물주가 허락만 해준다면 제쪽에서
사람을 고용해서라고 오후 3시간 정도라고 운동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수 있겠끔
그쪽에다 주차하라고 말를 할수가 있을겄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암담합니다.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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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6 11:19:27 AM
상식선에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마켓등이 테넌트로 들어올때 리스 계약에 다른 공간에 공실이 나더라도 주차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시설이나 학원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스토어나 운동 fitness 그리고 대형 학원등은 파킹장을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적잖게 다른 테넌트들이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업소들이 들어올때 새로운 파킹장을 사용 조건으로 했다면 사전에 기존 테넌트들에게 통보가 되었거나 영업권의 보호를 위해새 추가 파킹등이 제공되는등의 조치가 문서화 되었다면 이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빌딩주와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등을 보관 하시고 어느정도 시한을 정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다른 테넌트 분들과 공동 대응 하신는게 어떨가 사료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문 변호사의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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