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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자식간 부동산거래

지역New Jersey 아이디K**ie200****
조회3,473 공감0 작성일5/3/2016 12:56:00 PM
저희엄마가 뉴저지에서 약 10년전에 60만불정도의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처음 몇년간은 모게지를 잘 내시다가 비즈니스가 힘들어지셔서 모게지를 몇년간 못 내고 계시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모게지 조정을 신청해서 올해 1월부터 $3800정도씩 내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파산을 하신 상태라 상황이 아주 안 좋으셔서 모게지 조정을 받는데에 엄마 수입증명과 제 수입증명을 같이 넣었고요.
현재는 아직 완전히 모게지 조정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trial기간인데 엄마가 혼자 부담하시기에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게지는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그 외 공과금이나 식비는 엄마가 부담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로 엄마명의의 집을 제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비용이 들게 되는지와
아직 trial기간이어서 statement를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모게지조정 승인을 받게 될 때 모게지 원금에 저희가 몇년동안 못 낸 금액이 다 더해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31세 미혼 여자이고요. 제가 이 버거운 모게지를 잘 낼수 있을지 잘한 선택인지 확신이 들질 않네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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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6 11:13:23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전에 연체하신 모기지나 관련 이자등은 보통의 경우 비용이 발생시 합산해서 모기지 원금에 가산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는 현재 모기지 융자조정을 진행 하고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주택의 모기지를 본인에게 이전하는 문제는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첫째는, 본인이 주택 융자를 받으실수 있다면 새로이 융자를 해서 일종의 구입으로 해서 진행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두번째는, 본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해서 재산세와 각종 비용등을 감당 하실수 있는지를 융자승인을 받으면서 사전에 계산을 해보시고 예산에 맞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융자 조정이 되어서 만일 주택의 이자율이 현재의 주택 구입 융자에 비해서 이자율이 적다면 아무래도 새로 융자를 받아서 구입 하시면 부담이 늘수 있다는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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