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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공무원직에 어플라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2,496 공감0 작성일12/7/2007 10:35:39 PM
제가 지금 F-1신분이고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하여, I-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접수).

영주권이 언제 승인이 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끔씩 제가 하고픈 쪽으로 공무원 잡포스팅을 보고는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 이상을 요하는 공무원직에 Apply 할 수 있을까요?

EAD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EAD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혹시 직업 선택시 영주권자와 동등한 (예를들면 공무원직 응시) 자격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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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07 10:14:06 AM
L.A 총 영사관에 가면 한인 공무원 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08 9:45:10 PM
한인공무원 협회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이민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85I에 대한 해석이 경우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융자신청등에서는 이경우를 융자신청서에 pending으로 기재하라고 조언하시지만 은행에서는 이민법의 전문지식이 없기 떄문에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직에도 신분을 영주권만 필요로하는경우와 시민권까지 요구하는경우도 있으므로 만일 영주권만요구하는 경우는 변호사의 신분상태에대한 편지를 지참 사전에 지원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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