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한국인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 증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orm1040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증여보고 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 form 709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 미국에서 Form 3520 보고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이나 form 709와 별개의 보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며, 2021년 한국에서 이피트를 증여받고 한국에 증여세를 냈습니다.
1. 미국에 증여받은 주택 취득에 관련하여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또 세금 보고시에 증여받은 금액을 2021년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증여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나,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미국에 내는 증여세는 없는걸로 아는데,
3. 이 증여받은 금액이 제 소득이되고 제 근로소득과 합산된 총 금액이 2021년 저의 총 소득이 되서 세율이 결정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고로만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인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 증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orm1040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증여보고 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 form 709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 미국에서 Form 3520 보고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이나 form 709와 별개의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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