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니스 어카운트(카드)로 개인한테 쓰면안된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4,215 공감0 작성일2/27/2022 4:15:07 PM

초보입니다.


조금만한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 카드로 personal use를 하되 택스 보고할때 더 뱉어나야된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뭐 개스를 넣는다거나 장을 본다던가 저한테 체크로 쓴다든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합당한방법인가요?

돈벌고 제 마음대로 못쓰는게 좀 그렇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22 10:49:25 AM

1. 자영업자는 회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위하여 사업용과 개인용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S corp이라면 회사 카드나 체크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거의 본적은 없지만 회사통장을 개인용도로 마구 사용하여  만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영업자처럼 인정되면 주식회사의 면책의 권리가 사라지고 개인이 전 재산을 털어 사업상 부채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돈을 급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개인 통장으로 가져간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세금보고에서는 사업용과 개인용을 잘 구분하고 보고하고 있다면 별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y****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9:25:54 AM
개인 expense로 식당이 세금혜택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Personal use는 개인 카드로 쓰시면 합당합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10:36:48 AM
나중에 세금 보고 하실때 사업목적 개인 목적 적절하게 잘 정리 하시면 됩니다.
어자피 세금 보고 하실때 손익 계산서 를 만드셔야 합니다.
가까운 CPA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YouTube 으로 통해 교육을 받아 보세요.
사용 하셔도 괜찮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