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독상조회 또는 기타 인증받은 메디쉐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연 중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내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전액내게 되지만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Partial 벌금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은,
1인당 $800,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400 로 계산한 Flat 벌금과
해당 연도 세금보고 금액에서 Tax Filing Threshold 를 제한 금액의 2.5%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는 Percentage 벌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 3인 가정(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인컴 $100,000 인 가정의 경우
Flat 벌금 $1,600(성인 X 2) + $400(미성년 자녀) = $2,000
Percentage 벌금 ($100,000 - $50,200) X 2.5% =$1,245
이 경우 Flat 벌금이 더 크기 때문에 $2,000 이 벌금이 됩니다.
예) 3인 가정(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인컴 $200,000 인 가정의 경우
Flat 벌금 $1,600(성인 X 2) + $400(미성년 자녀) = $2,000
Percentage 벌금 ($200,000 - $50,200) X 2.5% =$3,745
이 경우 Percentage 벌금이 더 크기 때문에 $3,745 이 벌금이 됩니다.
*Tax Filing Threshold 는 세금보고 형태와 나이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