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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n**um****
조회3,589 공감0 작성일4/11/2011 9:51:25 PM
저는 가게에서 크래딧카드를 받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카드써비스 회사와 3년 계약을 했었고 3년 기간을 넘어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다시 3년이 연장되었다고 패널티를 내라는
편지가 온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크래딧 조회를 해보니 $850 이 카드써비스 에서
레포트한 기록이 있엇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야하는지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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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10:55:31 AM
계약상 3년이 됬을때 계약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리뉴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하셔야 하구요,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항의 편지를 콜렉션과, 카드 프로세싱회사와, 크레딧 bureau 에 편지를 보내셔서 수사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small claim을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그런 조항 이 있었다면, 콜렉션에 전화 하셔서 페이를 하시고, paid in full letter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은 잘 말을 해서 페이를 할테니 기록을 지워 질수 있는지 부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럴경우는 deletion letter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크레딧국 3군데에 dispute을 신청 하셔서 (편지,전화,온라인) 정정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paid collection-$0 balance 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나(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을떄)
혹은 기록이 삭제 될수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크레딧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1 4:45:22 PM
자동으로 3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카드 써비스 회사와 계약시의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 claim 을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회사에 크레딧 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Collectionsimple.com

전화 866-711-8866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1/2011 11:54:25 PM
계약서를 검토해 보십시요. 오래전에 이런 저런 숨겨진 문구들로 많은 폐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진행형이군요. 아마도 게약서상 자동 연장이 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 850불이 있는 듯합니다. 기록에 올라와 있는 회사와 논쟁을 하셔야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각 기관 (소비자 보호센터, BBB등)에 신고한다는 것이 무기이겠지요. 그리고 신용 조사 기관에도 삭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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