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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 차량 운전 &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e**opa****
조회1,792 공감0 작성일1/30/2018 11:11:50 PM
캘리포니아에 B1B2 비자로 입국해 있습니다. 5개월 가량 친척집에 머물면서 친척의 차량을 운전해도 되는건가요?
캘리포니아는 관광비자로 와서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주소증명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참고로 아주 오래전 교환학생을 왔을때 받은 SSN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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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31/2018 8:45:30 AM
1. 방문비자 기간 동안은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친척의 차를 운전 가능합니다.
보험 관계를 확인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회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면허 취득도 가능합니다.
3. 거주증명서류도 두가지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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